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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군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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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

동양대학교부설 통일군사 연구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동양대학교부설 통일군사 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동양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군사학과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군사학 및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군간 협력을 증진하고 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요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통신군사학의 학문적 발전 및 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2. 육군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 관련 군사정책, 전략전술, 군사학 교재의 개발

3. 육군이 요청하는 각종 연수 및 교육

4. 정보통신군사학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5. 기타 군사학 및 육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

 

제2장 임직원

제5조(임직원) 1.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직원을 둔다.

소장1명, 연구부장 3명, 간사 1명을 임원으로 구분하고 연구원, 조교는 필요시 둔다.

제6조 (임무) 1.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부장은 각 연구부의 연구계획과 진행업무를 관장한다.

3.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여 각 연구부의 업무를 지원한다.

4. 연구원은 연구과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임원선임 및 임기)

1.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교외의 관련 인사 중에서 국방과학기술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운영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소장과 운영위원을 제외한 연구소 임직원은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연구소 모든 임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조직) 본 연구소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

1. 연구소장 아래 운영위원회와 간사를 편성 운영한다.

2.연구부는 군사학, 전술통신, 미래통신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9조(연구원 등) 1.연구소에는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2. 객원연구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며, 해당 임기는 연구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연구원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10조(운영위원회)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소장, 운영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국과대 학장이 위촉한다.

4. 운영위원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연구소장, 연구부장 및 간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2.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업적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회(3월, 9월 2째주)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발의로 개최할 수 있다.

2.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소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12조(재정) 1.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2. 연구소의 재정은 자체 획득하며,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교외 연구비

2.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

3. 연구소 자체에서 획득한 보조금

 

제5장 보 고

제13조(보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연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학년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 학년도 운영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말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3. 외부기관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위탁에 의한 연구, 기술지도 및 자문에 응하는 계약체결, 연구소 주관세미나, 학술회의 등 중요한 행사와 연구소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소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구소 임원 및 소원의 임면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사항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4조(규정의 준용) 1. 본 연구소의 운영은 본 대학교의 부설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기타사항)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 준칙은 2014. 7. 20 일부로 승인되어 동일 부 규정을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준칙의 시행 이전에 설립된 연구소의 규정은 이 규정 준칙에 의거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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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630-1337   위치 : 우) 750-711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 신재관 1202호 정보통신군사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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